노동일기2 정리해고 주말 동안 묵은 방청소를 했다. 난 잘 버리는 성격이다. 원래부터 잘 버렸던건 아니고 몇 년간 했던 자취와 기숙사 생활이 '버리는 것이 청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는 버려야 할 잡동사니는 곧잘 버린다. 그런데 이번 주말 청소는 버리는 데 꽤 애를 먹었다. 몇 달 사이 새 책들이 많이 생겼지만 책장 공간은 그대로이니 옛날 책들을 버려야 했다. 다른 잡동사니야 척척 버렸을텐데 책들을 버리려니 어떤 것부터 버려야 하나 계속 생각하게 됐다. 결국 헌책들은 보이지 않는 침대 구석 한켠에 고이 쌓아졌다. 책장을 차지하였던 공간엔 새 책들이 들어섰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적 용어로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 이 규정은 노동자들(한.. 2020. 6. 8.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는데요?" 오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는다. 법에서 작성하라는 근로계약서. 왜 이렇게 작성을 안 하는 것일까?, 아니 왜 못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하루 8시간씩 노동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인 일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을 제공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근로라는 말이 생활에 밀접하게.. 2020. 6. 4. 이전 1 다음